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 임기 연장을 제한하고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권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이 훼손돼요.
인권위의 조사 대상도 자유권에 한정되어 교육·근로·주거 같은 사회권 침해는 다루지 못해요.
위원 임기 종료 후 90일 내로만 직무를 수행하게 제한하고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체계가 완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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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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