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 임기 연장을 제한하고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권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이 훼손돼요.

인권위의 조사 대상도 자유권에 한정되어 교육·근로·주거 같은 사회권 침해는 다루지 못해요.

위원 임기 종료 후 90일 내로만 직무를 수행하게 제한하고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체계가 완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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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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