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명확한 제척 규정이나 처벌이 없고, 위반해도 실효적 제재가 부족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있어도 직무를 강행할 수 있어서 수사권 남용 우려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관뿐 아니라 검사, 수사경찰관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 권력 남용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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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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