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명확한 제척 규정이나 처벌이 없고, 위반해도 실효적 제재가 부족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있어도 직무를 강행할 수 있어서 수사권 남용 우려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관뿐 아니라 검사, 수사경찰관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 권력 남용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