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관에게는 제척 규정이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내부 지침만 있고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편파 수사와 권력 남용 논란이 지속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의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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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