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 확인하고 조사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호자가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의 방문 조사만으로는 실제 양육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 아동을 만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질문·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학대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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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