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의 응급실 안정적 운영과 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합니다.
중증 환자가 대도시로 장거리 이송되는데 저소득층·고령층은 이송 비용 부담이 큽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과 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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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