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사 과정·증거·강제처분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과정 기록·관리가 수사기관 내부 규정에 맡겨져 있어 진술 청취나 증거 수집 경위를 사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과 수집 증거, 양형 자료, 강제처분 집행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재하도록 해요.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함께 등재하고, 법왜곡죄의 공소시효 정지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의 책임 소재가 기록으로 명확해집니다.
- 강제처분 집행 과정이 영상으로 남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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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