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서 공무원 직무악용, 중대범죄, 적극적 증거인멸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이 친족이 범인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현직 경찰관 등 공무원이 범죄 증거를 폐기해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무악용, 중대범죄 증거인멸, 디지털 증거 삭제 등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의 증거 보존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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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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