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서 공무원 직무악용, 중대범죄, 적극적 증거인멸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이 친족이 범인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현직 경찰관 등 공무원이 범죄 증거를 폐기해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무악용, 중대범죄 증거인멸, 디지털 증거 삭제 등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의 증거 보존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