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당선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 절차를 간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자진 탈당해도 일반 소환 요건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의 탈당은 선거로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중대하게 변경합니다.
90일 내 자진 탈당 시 소환 서명을 3분의 2로 완화하고 제한기간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더 신속하게 추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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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