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9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자이고, 임기 종료 1년 미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환 제도를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기 종료 1년 미만 제한을 삭제하고, 청구 투표율 기준도 조정하며, 소환운동 방식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은 더 쉽게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소환운동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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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