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3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요건이 높아서 실제 활용이 어려워요.

공천받은 정당에서 당선된 후 탈당하면 유권자의 선택이 무력화되는데 구제 수단이 부족해요.

임기 개시 후 30일 내 탈당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생긴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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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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