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 요건과 투표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청구 요건, 불분명한 공표 시점, 낮은 투표율 등이 주민소환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구 요건을 인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자서명 허용, 투표율 기준 완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통제를 강화합니다.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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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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