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서명과 투표권 연령을 하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합니다.

2007년 시행 이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으며, 서명 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연령을 18세로 하향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