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서명과 투표권 연령을 하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합니다.
2007년 시행 이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으며, 서명 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연령을 18세로 하향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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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