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를 의무 면제에서 법원의 재량 감경·면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이 친족이 범죄 증거를 폐기해도 처벌하지 않는 의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증거를 폐기해도 특례로 처벌받지 않아 형사정의 실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례를 의무 면제에서 법원의 감경·면제 재량으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의 증거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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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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