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있지만 검사·경찰의 제도는 부령·훈령에만 분산 규정됩니다.
현직 경찰관이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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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