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추적장치의 탐지와 제거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자가 위치추적장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해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치추적장치의 탐지와 제거를 지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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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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