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해 법명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으로 바꾸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만 보호하고 있어요.

교제폭력도 피해자에 대한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라 보호 필요성이 같았어요.

법명을 바꾸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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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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