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행정처벌)만 부과해요.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부 행위를 형사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가 형사 벌칙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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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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