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와 검사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음주운전 상습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막대한 운영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전액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특정 위법행위자 관리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 비용을 비정상적인 행정 비용 부담 구조에서 정상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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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