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보고·지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으로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어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임을 알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 업무에 관여하거나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청탁을 금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사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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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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