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의 승진 과정에 자질평정을 추가하여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만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법원·검찰 등 다른 기관은 판사나 검사의 승진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지만 경찰에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 인사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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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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