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이 형사사건의 당사자임을 알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직무상 관여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부당한 지시·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현행 내부규칙은 경찰관의 제척 규정만 있을 뿐, 담당이 아닌 다른 경찰공무원의 관여나 수사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사건 당사자임을 알면 신고하도록 하고, 수사·보고·지휘·증거관리·수사정보 조회 등을 금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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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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