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인사권·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가 추진된다.
-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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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