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범 위험·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과 열람·등사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밀한 사이의 보복범죄가 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니라 심사 시 고려사항일 뿐이에요.
이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수사 지연·부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며, 위법 수사로 인한 재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강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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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