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범 위험·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과 열람·등사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밀한 사이의 보복범죄가 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니라 심사 시 고려사항일 뿐이에요.

이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수사 지연·부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며, 위법 수사로 인한 재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강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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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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