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1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실효 장치와 피해자 권리 장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완수사권도 실질적인 수사권이므로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에 다시 주면 권한 집중이 된다는 관점의 전면 정비안이에요.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에 문서주의·법정 이행기한·긴급 요구·불이행 시 직무배제 요구 등 실효성 장치를 두고, 검사의 비권력적 활동은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명확히 해요.

수사인권보호관·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중층적 통제장치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장을 신설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며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별도의 장으로 강화됩니다.
  • 보완수사요구에 법정 이행기한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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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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