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양수자의 사전 교육 이수를 요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관리 의무와 유기·학대 금지를 규정하지만, 양도·양수 계약이나 사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이 반복되면서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양수자에게 적정한 사육·관리 사전 교육 이수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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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