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될 때 판단 기준·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신뢰성과 책임성이 제고돼요
-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가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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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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