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집중호우·태풍 때는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해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태풍 때 하천 폐기물 차단이 전문기관 지원으로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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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