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수거·처리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행정적·기술적 지원만 할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실제로 매년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무는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환경 보전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 해양안전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