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수거·처리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행정적·기술적 지원만 할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실제로 매년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무는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환경 보전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 해양안전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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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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