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7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폐기물 기본계획의 5년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민간 참여 거버넌스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에요.

재검토 고려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위원회에 민간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5년마다 위원회 심의·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분과위원회·지방위원회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기본계획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됩니다.
  •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