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인허가·출입검사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 행사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폐기물을 선박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이라 활동 전 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등록·검사·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있어, 함정과 인력을 가진 해양경찰청이 불법 투기를 인지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인허가부터 사후 감독까지 연계합니다.
통과되면
- 해경이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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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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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