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의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이 허용돼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있으며, 경제적 위기의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례 규정을 폐지해서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요
  • 채무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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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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