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818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고인이 한 번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통보받은 후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 방지됩니다.
-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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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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