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2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장학재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소송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과 유사하게 신뢰성이 높고 채무관계가 명확하지만 현행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 낭비와 채무자의 부담 가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낭비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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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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