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매년 정하게 돼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이율(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현재 연 40% 이내인데, 실제 시장금리와 차이가 커요.
너무 높아서 채무자에게 부담이 크고, 일부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청구를 늦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법정이율이 시장 상황에 더 맞는 합리적인 수준이 되게 됩니다.
-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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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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