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9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피해자는 이중 고통을 겪으며 국가는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나 방어권을 모두 행사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