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9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피해자는 이중 고통을 겪으며 국가는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나 방어권을 모두 행사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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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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