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죄는 감경·면제 가능하되, 살인죄 등 특정중대범죄는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위조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최근 현직 경찰 간부가 살인사건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족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친족이라는 이유로 중대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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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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