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무 지식·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숨긴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족 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 간 특례'가 있어요.
하지만 경찰, 검사 같은 형사사법 공무원이 그 지위와 전문 지식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는 사례가 드러났어요.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 공무원의 직무 남용에 의한 사법방해가 처벌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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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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