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5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재활 제공기관과 키즈카페를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만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도 아동을 직접 대하는데 법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이 두 기관을 취업금지 대상에 추가해서 아동학대 범죄자가 일할 수 없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아동을 대하는 더 많은 기관에서 학대 범죄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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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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