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인 집단피해 사건의 재심청구권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집단 사망·고문·구금 사건 같은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더 넓은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집단 사망·고문·실종 등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재심청구권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