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인 집단피해 사건의 재심청구권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집단 사망·고문·구금 사건 같은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더 넓은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집단 사망·고문·실종 등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재심청구권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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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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