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서지역 일부 지자체가 병원선을 훈령과 조례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병원선이 도서주민의 유일한 보건의료 자원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병원선을 건강검진 검진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병원선 운영이 법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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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