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암검진 수검률 통계와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지 못해요.
암검진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고 수검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 두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암검진의 사후관리와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건강검진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