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암검진 수검률 통계와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지 못해요.

암검진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고 수검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 두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암검진의 사후관리와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건강검진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