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는 곧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결혼이민자의 건강이 선제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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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