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는 곧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결혼이민자의 건강이 선제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