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검진을 성별과 연령대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강검진이 성별과 연령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강검진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실시돼요
-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수정가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