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원선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서지역의 병원선이 훈령과 조례에만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병원선이 도서주민의 유일한 의료 자원이지만 보험 적용 근거가 없어요.

병원선을 보건소·보건의료원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이 병원선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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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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