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에 전투력·안전성을 반영하고 매년 적정성을 평가·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수품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사용 기준 연한)로 관리돼요.

주요 무기체계는 감가상각뿐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으면 전력 운영의 효율이 떨어져요.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에 전투력·안전성을 반영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게 관리하며, 매년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병 장비의 노후 사용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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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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