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쟁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방부 승인만으로 전비품(군수물자)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거나 줄 수 있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 줄 경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국회 감시가 없었어요.

국제 분쟁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제 분쟁 국가에 대한 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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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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