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7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품 운용 안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군용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요.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용차량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군인의 안전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군수품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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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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