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 물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1973년 이후 규정이 없어져서 군수품 관리 법제가 미흡한 상태예요.
현재 해병대는 장비 조달이 충분하지 않고, 전역자들의 병적 분류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 구성의 일환으로 군수품 관리 법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의 군수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해병대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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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