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7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용차량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립하고, 주요 구조와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용차량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와 안전기준이 없다.
군수품 정의에 군용차량을 명시하고, 군 표준차량의 구조·장치·안전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군용차량 관리가 체계화된다.
- 군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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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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