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8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인권조약기구의 대한민국 조약위반 결정을 민사소송 재심사유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조약기구의 결정이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헌법이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돼요.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구제 경로가 국내법에 반영된다
- 재판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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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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